어떻게 계산하나
- 대상은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과 ETF 입니다.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고,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는 매매차익도 배당소득(15.4%)으로 봅니다.
- 같은 해에 매도한(양도일은 결제일 기준) 종목들의 이익과 손실을 합칩니다(통산). 손실은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합니다. 거래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빼고,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 해에 한 번 뺍니다.
- 남은 금액(과세표준)에 양도소득세 20% 와 지방소득세 2% 를 매깁니다. 각각 10원 미만은 버립니다.
- 손익은 원화로 봅니다. 매도 금액은 매도일 환율, 매수 금액은 매수일 환율로 계산해 환차손익도 손익에 들어갑니다. 증권사 앱의 "실현손익(원화)" 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.
-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5월입니다(양도소득세 확정신고, 홈택스 또는 증권사 대행). 세금이 0원이어도 양도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. 세액이 1,000만원을 넘으면 두 달 나눠 낼 수 있습니다.
배당은 별개입니다(배당금 계산기).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에 폐지되어 이 규칙이 그대로입니다. 대주주·비상장·파생상품은 다른 규칙이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.
근거: 소득세법 제94조(양도소득의 범위) · 제103조(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) · 제104조 제1항 제11호(세율 20%) · 제110조(확정신고) · 지방세법(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) · 국고금관리법 제47조(10원 미만 절사) · 2026-09 기준